소개
전략물자 정의
-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 무기 그리고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에 이용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을 의미
- 구체적으로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3(군용물품)에 고시된 품목
- 전략물자 대부분은 이중용도품목이며 일반 산업용도 및 우려 용도로 쓰일 수 있어 무역거래 시 주의 필요
[대외무역법 제3절 제19조 제1항]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지정·고시
(수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체제(WA), 행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