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전략물자 판정
- 전략물자 판정이란 대상 물품(소프트웨어)이 「전자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
- 전략물자 판정 방법은 무역거래자(소프트웨어 기업)가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전문판정기관(무역안보관리원)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나뉨
전략물자 판정방법 비교
| 구분 | 자가판정 | 전문판정 |
|---|---|---|
| 의미 | 무역거래자 스스로 대상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전문기관(무역안보관리원)에서 판정 |
| 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도구(품목명/통제번호/HSK) 활용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직접 확인 | Yestrade 내 전문판정 신청을 통해 진행 |
| 특징 | 판정 결과 즉시 출력 가능 단,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판정자)에 있음 | 공인된 판정 결과 획득 가능(무료, 법적 처리기간 15일) |
| 참고 | 제품 개발·생산 단계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을 원하는 개인·업체는 수출 전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 필요
-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위험) 존재할 시 상황허가 필요
전략물자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등 존재
*이 중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
수출허가의 종류
| 구분 | 설명 |
|---|---|
| 개별 수출허가 |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함 |
| 사용자 포괄수출 허가 |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9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 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해당 품목(기술제외)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 품목 포괄수출 허가 |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해당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 상황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데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
| 중개허가 |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함 |
| 재수출허가 |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
| 경유·환적 허가 | 전략물자 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