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로고

소개

전략물자 판정

  • 전략물자 판정이란 대상 물품(소프트웨어)이 「전자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
  • 전략물자 판정 방법은 무역거래자(소프트웨어 기업)가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전문판정기관(무역안보관리원)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나뉨
전략물자 판정방법 비교
구분자가판정전문판정
의미무역거래자 스스로 대상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전문기관(무역안보관리원)에서 판정
방법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도구(품목명/통제번호/HSK) 활용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직접 확인Yestrade 내 전문판정 신청을 통해 진행
특징판정 결과 즉시 출력 가능
단,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판정자)에 있음
공인된 판정 결과 획득 가능(무료, 법적 처리기간 15일)
참고제품 개발·생산 단계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수출허가

  • 전략물자 수출을 원하는 개인·업체는 수출 전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 필요

    •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위험) 존재할 시 상황허가 필요
  • 전략물자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등 존재

    *이 중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

수출허가의 종류
구분설명
개별 수출허가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함
사용자 포괄수출 허가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9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 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해당 품목(기술제외)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품목 포괄수출 허가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해당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상황허가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데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중개허가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함
재수출허가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경유·환적 허가전략물자 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