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처벌규정
- 전략물자나 전략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 내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기관인 경찰청에서 SW 전략물자 수출현황 관련하여 2018년부터 불법수출 여부를 지속 단속 중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 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형 부과 및 최장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가능성 존재 - 불법수출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단속결과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출 목록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성 존재
전략물자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 구분 | 조항 | 조치 내용 | 위반 내용 |
|---|---|---|---|
| 형사처벌 | 대외무역법 제53조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 5배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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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제53조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배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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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제5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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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제59조②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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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외무역법 제31조① |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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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범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대외무역법 제55조)
- ※ 양벌규정 적용: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죄의 벌금형을 부과(대외무역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