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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처벌규정

  • 전략물자나 전략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 내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기관인 경찰청에서 SW 전략물자 수출현황 관련하여 2018년부터 불법수출 여부를 지속 단속 중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 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형 부과 및 최장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가능성 존재
    • 불법수출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단속결과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출 목록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성 존재
전략물자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구분조항조치 내용위반 내용
형사처벌대외무역법 제53조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 5배 이하 벌금
  •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대외무역법 제53조②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배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수출·중개한 자
  • 거짓으로 수출 또는 중개 허가 받은 자
대외무역법 제5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고 면제 또는 수출입한 자
대외무역법 제59조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보관의무 위반자
행정제재대외무역법 제31조①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없이 수출
  •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입 질서 위반자
  • ※ 미수범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대외무역법 제55조)
  • ※ 양벌규정 적용: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죄의 벌금형을 부과(대외무역법 제57조)